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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221951267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47

 

우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13.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우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신독점과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문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신설(안 제12조의4)

 ㅇ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이용관리하도록 정함

.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권 신설 및 서신독점 위반 벌칙 강화

     (안 제12조의5 및 제54조의2)

 ㅇ 서신독점 위반에 대한 조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서

     신독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ㅇ 서신독점 위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서신독점 위반 요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서신송달업 관리를 위한 장 및 조항을 신설(안 제6)

 ㅇ 서신송달업 신고자 관리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사업권대

     금지, 폐업의 신고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우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8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2-2195-1267, 팩스 02-2195-1219, 이메일 mysun830@mke.go.kr)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최명선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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