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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경영총괄과
전화번호 022195111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4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13.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편물 감소 등 우정사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에게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취급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전문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 FTA시행으로 민간에 개방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취급 근거 마련(안 제2조제1)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5조제2)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

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실시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5조의21항제4)

우편요금, 우편수수료 조정·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 한미 FTA 시행으로 민간에 개방된 분야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법 제15조의2)

1)우편법1조의22호에 의한 통상우편물(같은 조 제7호에

 서 정한 서신은 제외한다)에 관한 우편요금의 결정

2) 정사업조직에서 송달하는 서신에 관한 우편요금(우편법

2조제3항에 의해 누구든지 서신 송달 행위를 할 수 있는 서신

에 한정한다)의 결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8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전화 02-2195-1115, 팩스 02-2195-1129, 이메일 seos123@mke.go.kr)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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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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