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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221951161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7

 

별정우체국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은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도에 도입 시행된 이후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나,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외부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는 등 별정우체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이후에 새로 지정된 피지정인에게는 지정 승계 및 추천국장의 추천을 불허하고 피지정인을 재지정하는 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정우체국 재지정 근거 신설 및 지정승계 제도 폐지(안 제3조제2, 부칙 안 제2)

피지정인의 지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및 정년 등의 사유로 국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별정우체국의 설치 지역에 새로이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년까지의 기간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함

기존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던 피지정인의 지정승계에 대한 신뢰를 일정부분 보호하기 위하여 피지정인의 지정승계는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에게 1회에 한하여 인정해주도록 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 개정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승계를 한 피지정인에게는 더 이상의 승계를 불허하도록 함

 

    나.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사유 및 자격요건 근거 마련(안 제4조제2, 5조제7, 부칙 안 제3)

기존에 우정사업본부장 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추천국장의 추천사유를 시행령에,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 각각 위임하여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추천사유 및 자격요건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현재 피지정인들이 추천국장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를 일정부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피지정인의 경우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승계된 피지정인은 추천국장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피지정인이 직접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도록 유도함

 

. 지정취소시의 보상으로 청사시설 보상과 수수료 보상을 규정(안 제15조제4항 및 제5)

현행 법률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막연히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보상의 범위를 청사시설에 대한 보상과 별정우체국 운영에 부수적으로 지급되어 온 취급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화 하고, 그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한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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