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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221951161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8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별정우체국직원의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함

 

.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행화(안 제12조제1, 13)

집배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함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에 적용하는 직급명칭의 현행화(안 별표 4)

집배원의 보수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함

 

       라.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 유사경력의 환산율을 조정(안 별표 2)

채용 전에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의 유사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여 우수인력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진입을 유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한태희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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