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52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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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951262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52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송달업자 관리 권한 일원화(안 제9조의2) 1)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업무권한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신송달업자 관리ㆍ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신송달업 신고, 보고ㆍ조사 등 관련 업무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
나.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면제기준 마련(안 제53조의2) 1)영업시설이 없는 퀵서비스 사업자 등 영세한 서신송달업자의신고를 면제하여 국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필요 2)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서신송달업 신고를 면제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54조 관련 별표) 1)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서신송달업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서신송달업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2)서신독점권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2-2195-1212 / 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dugi@koreapo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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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차순덕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