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53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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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951262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53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개정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송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일괄 규정(제2조의3 삭제, 안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 신설) 현행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신고부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규정
나. 우편서비스 단순화 등 우편제도 개선(안 제25조, 안 제52조) 1) 우편자루배달 등 우편이용이 적은 우편서비스를 폐지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 2)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현행 통신일부인 간인방법을 천공방식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도모
다. 규제개선계획에 따른 규제 정비(안 제20조, 안 제71조 등) 1) 사제엽서 조제요건에서 광고 금지 및 우편요금표시인영 인쇄금지 규정을 폐지 2)우표류판매ㆍ보급인의 의무, 판매시간 및 계약해지 등 우표류 판매ㆍ보급과 관련한 불피요한 규제사항을 개선 또는 폐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2-2195-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dugi@koreapo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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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차순덕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