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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221951161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54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 기존의 신원보증인 설정과 신원보증보험 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12721, ‘14. 6. 3. 공포, ’14. 9. 4. 시행)됨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정함(안 제

               3조제2)

              ㅇ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을 현행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8천만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

           나. “체신청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다. 기타 제도 미비점 보완(16조제1항 및 제3)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폐지된 직급(사무보조, 집배10)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8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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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태희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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