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담당자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221951161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5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2940)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신청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8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한태희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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