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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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전화번호 | 0221951376 |
우정사업본부공고 제 2014-74 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중 창구업무 취급시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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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금융 |
담당자 | 안병화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