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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62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305

 

별정우체국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며,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환경변화와 사회통념에 맞도록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피지정인)과 국장이 되기 위한 연령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담률 인상(안 제33조제3)

직원의 개인부담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8%, 20178.25%, 20188.5%, 20198.75%, 20209%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4)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원간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안 부칙 제5조 및 제6)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16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71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직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 유족연금액 조정(안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10조 삭제)

201161일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2011531일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이 법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 동결(부칙 제7)

이 법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안 제25조제2항 및 제33조제3)

부담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직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함.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1)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25조의24·5항 및 제33조제2)

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

직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24조제2항제2, 25조의13, 33, 부칙 제11)

직원이 공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장해 시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원의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 연금수급요건 조정(안 제25조의21항 내지 제3, 7항 및 제25조의33)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의 산정기준 변경(안 제25조의53, 25조의61)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함.

. 피지정인 및 국장의 연령요건을 완화(안 제3조의21, 5조제1)

피지정인 및 국장의 연령요건을 민법 상 성년 연령인 19세로 조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 (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

(전화 044-200-8161, 팩스 044-200-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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