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555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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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555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역무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선거우편물 의 신속하고 안전한 송달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 강화 및 공정한 선거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우편 제도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2호) 기본적 우편서비스인 보편적서비스의 특수취급 종류에 ‘선거우편물특수취급제도’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po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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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장재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