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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4호(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공고)
담당부서 전북청 우정계획과
전화번호 063-240-3614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 - 4

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에 의거 농어촌지역 우편업무와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17

전북지방우정청장

 

1.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시행 대상국 현황

대상국명

(관할총괄국)

위 치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전

변경 후

완주경천출장소

(완주우체국)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38

우편업무

우체국금융

09:00~18:00

09:00~12:00

 

2. 시행일 : 2017. 4. 1.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7-02-20
조회 656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