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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7호(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폐지에 관한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7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7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선납 소포상자 제도(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528

우정사업본부장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폐지에 관한 공고

 

1. 폐지사유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결과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선납소포라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종료하고 폐지함

 

 

2. 폐지대상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호에 따른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3. 접수유지

기판매된 선납소포상자는 종전대로 접수 가능

 

4. 시행일자 : 201861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8-05-28
조회 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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