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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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02-6967-9233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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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9-05-01 |
조회 | 7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