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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39호(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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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남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62-600-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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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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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 |
| 작성일 | 2019-05-22 |
| 조회 | 7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