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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13호(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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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력계획과 | ||||||||||||||||||||||
| 전화번호 | 042-611-1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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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13호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 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 2. 5. 충청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 개정령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음 부 칙(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 613호 : 2020. 2. 5.) ①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훈령시행과 동시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세칙(훈령 제569호 2015.08.24.)은 폐지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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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 | ||||||||||||||||||||||
| 작성일 | 2020-02-05 | ||||||||||||||||||||||
| 조회 | 7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