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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세 제2020-18호 국내특급우편물 취급고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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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02-6967-9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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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1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으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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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20 |
| 조회 | 4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