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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13호(국내특급고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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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남청 우편영업과 |
| 전화번호 | 062-600-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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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13호 국내특급고시 행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5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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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 |
| 작성일 | 2021-04-22 |
| 조회 | 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