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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03호(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서울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2-6967-9231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0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4호)]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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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7
조회 2885
담당자 노금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