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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03호(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서울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2-6967-9231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0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4호)]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파일
지역 서울
작성일 2021-04-27
조회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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