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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399호(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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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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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399호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하여 2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주식회사 라*브포스트(첨부참조) 4. 공고기간: 2021. 10. 18.~ 2021. 11. 1. 5. 공고내용: 첨부참조 6. 문 의: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 02-6967-9223, F. 0505-005-1101) 2021년 10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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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 |
| 작성일 | 2021-10-18 |
| 조회 | 2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