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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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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제주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064-800-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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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제주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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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 |
| 작성일 | 2022-02-07 |
| 조회 |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