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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4호(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안) 공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2-2195-1526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64

우편물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물 수취인 주소 표기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을 설정하고 , 다량우편물 발송업체 등 에서 준비할 수 있 도록 우편요금 감액요건 변경 ( )’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 합니다 .

 

본 공고는 우편물 발송업체 등에서 사전 준비토록 홍보하는 사항이며 , 대국민 고시 (2012. 10 월 예정 ) 이후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 10 26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1-10-26
조회 1037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