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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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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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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2-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 [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4월 1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세부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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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2-05-02 |
| 조회 | 7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