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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5호(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폐지)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44-200-824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5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59)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1024

우정사업본부장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폐지에 관한 공고

 

1. 폐지사유

o 민간업체의 통상우편 시장잠식을 차단하고 통상우편물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하였으나 시험운영에 대한 분석결과 시장이탈 가능성이 낮고 그 이용량이 저조함에 따라 폐지함

 

2. 폐지 대상

o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3. 폐지 일자 : 201711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6-10-24
조회 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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