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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용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
담당자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 개인용도의 소량 위조품(짝퉁)도 국내 반입 전면 금지>

 

 

1. 현재까지 개인용도의 소량 위조품(품목당 1, 전체2)은 통관이 허용되었으나, 관세법 시행령 개정(‘15.2.6.시행)으로 인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여행자 휴대품은 제외)됩니다.

 

2. 이에 따라 우편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품은 통관단계에서 확인시 반송 또는 폐기(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3. 위조품구매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5-02-10
지역 서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