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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우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국내반입 전면 금지 안내
담당자 국제전략담당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302

국제우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국내반입 전면 금지 안내

 

 

ㅇ 그 동안 관세청은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품목당 1개, 전체 2개)으로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2.6.부터 용도,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을 전면 금지(여행자 휴대품은 제외)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단계에서 확인 시,

    세관에서 반송 또는 폐기(고의적으로 반복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함을

    알려드리오니,


ㅇ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구매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일 2015-02-12
지역 본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