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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남동우체국 전화요금연체 보이스피싱 예방
전화번호 --

제주도남동우체국 전화요금연체 보이스피싱 예방

 

이복희주무관

<이복희 주무관>

 

 

2013. 7. 12. 11:30분경 평소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80대 초반의 박**고객이 금융창구에 와서 폰뱅킹 신청(이체한도 2천만 원), 무통장거래신청(비밀번호 뒤 00을 추가)’라고 적혀 있는 메모지를 금융담당 이복희주무관에게 건내었다.

 

연세가 많으신 고객이 폰뱅킹과 무통장거래 신청을 이상하게 여기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고객은 그냥 빨리 만들어 달라며 흥분하자, 강순금국장은 고객님께 음료수를 드리고 잠시 진정시킨 뒤혹시 어떤 전화를 받으셨는지?’를 질문하자 고객은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전화를 정지 해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였다.

 

이에 고객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전화요금은 자동이체로 매월 출금되고 있고 연체가 없다고 안내하자, 고객은 전화한 사람이 전화요금 연체로 고객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으니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메모해서 우체국으로 가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당황하였다.

요즘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중 11:40분경 또 고객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으며(발신번호 070-2045-0102), 약정 결과를 알려달라는 사기범의 요청에 고객은 눈이 어두어 잘 보이지 않아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해서 만들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사기범은 우체국 직원을 어떻게 믿고 부탁하냐며 다른 금융기관(제주은행)으로 가서 다시 신청하라며 강요하였다.

고객에게 다시 사기전화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직원은 고객에게 걸려온 번호(070-2045-0102)로 전화를 걸었으며 없는 번호임을 안내하는 음성 메시지를 고객에게 들려주었고 고객은 사기전화에 속았음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강순금 제주도남동우체국장은 아직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유도하고 있다며, 통장거래 혹은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거래 전 꼭 우체국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휴대전화통화 중 자동화기기 이용, 예금보험 중도해약, 담보대월 약정, 환급금대출 거래 후 현금지급거래, 전자금융약정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문의 : 제주도남동우체국(721-0014)

 

작성일 2013-07-22
담당자
담당부서 제주우체국 영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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