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포장방법
  •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모양용적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 우편자루 배달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 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
  •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따로 고시하는 통상우편물 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
  • 다음 물품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함과 아울러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포장방법 표로 구분, 포장방법 정보를 나타냄
구 분 포 장 방 법
1. 칼,기타 이에 유사한 것 적당한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할 것
2. 액체,액화하기 쉬운 물질 안전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고, 만일 용기가 부서지더라도 완전히 누출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솜, 톱밥 기타 부드러운 것으로 충분히 싸고 고루 다져 넣을 것
3. 독약,극약․독물 및 극물과 생병원체 및 생병원체를 포유하거나 생병원체가 부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1)전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 보기 쉬운곳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2)우편물 외부에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할 것
3)독약,극약,독물 및 극물은 이를 2가지 종류로 함께 포장하지 말 것
4. 산꿀벌등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는 살아 있는 동물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설물의 누출을 방지할 장치를 할 것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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