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대행수수료
- 통관절차대행수수료란?
- 국제우편규정(제32조)에 근거해 우편물의 통관 취급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관세 부과된 우편물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제우편에 관한 수수료 입니다.
- 납부방법 : 집배원(현금)/인터넷우체국(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 통관절차대행수수료(수입) : 관세 부과된 우편물
- 도착통상우편물 : 2,000원
-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 : 4,000원
- 도착 및 반착 소포 : 4,000원
- 도착 국제특급우편물 : 4,000원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면제 대상 우편물
- 만국우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면제우편물
- 주한 외국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국제기관 및 그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통신사무용 우편물
- 위에 열거한 이외의 우편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