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금후납계약을 할 수 있는 곳과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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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요금후납 계약은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단, 취급국의 경우에는 등기취급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우편물에 한해 허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개인 : 신청서, 신분증과 도장 ㅇ법인ㆍ기관ㆍ단체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인감(미등록 시 대표자 인감), 대리인 신분증 ※ 담보금 제공 : 1개월간 발송예정 우편물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보험 증권) 단,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면 담보금 면제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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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1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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