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품권이라고 말 안하고 우편으로 보내 분실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내용물이 상품권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법령이 정해둔 우편물 종류별 배상기준으로만 배상이 됩니다.
일반우편물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등기우편물은 10만원 이내에서 실손해액으로 배상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기로 접수하셔야만 분실 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등기를 보내실 때에는 창구 직원과 가액 확인 후 접수를 하게 되오며, 이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편물 종류별 보험 취급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화등기(현금 등의 국내통화) : 100만원 이내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12-04-19 |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