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소포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구분,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상품권이라고 말 안하고 우편으로 보내 분실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18

내용물이 상품권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법령이 정해둔 우편물 종류별 배상기준으로만 배상이 됩니다.

 

일반우편물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등기우편물은 10만원 이내에서 실손해액으로 배상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기로 접수하셔야만 분실 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등기를 보내실 때에는

창구 직원과 가액 확인 후 접수를 하게 되오며,

이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편물 종류별 보험 취급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화등기(현금 등의 국내통화) : 100만원 이내
      → 우체국창구(금융업무 하는곳) & ePost
    - 물품등기(통상) : 귀금속·귀중품·귀중한 서류 등 : 300만원 이내
      → 전국우체국
    - 유가증권등기 : 수표 · 상품권 · 어음 등 : 2,000만원 이내
      → 전국우체국
    - 안심소포(소포) : 가전제품 · 컴퓨터 등 : 300만원 이내
      → 전국우체국
    - 대금교환우편물(소포) : 50만원 이내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1030000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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