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도 예금계좌 개설을 할 수 있나요? |
---|---|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계좌개설은 허용되며, 장기체류(90일 이상)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예금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전자금융 서비스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
조회 | 897 |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