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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급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수급자입니다. (2017.6.28 기준)

 

참고로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등 보험급여,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긴급지원금에 한해 입금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조회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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