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급급여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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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수급자입니다. (2017.6.28 기준) 참고로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등 보험급여,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긴급지원금에 한해 입금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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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
조회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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