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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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만63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단,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17년:만63세,18년:만64세, 19년:만65세) 세제혜택 : 전 금융기관 통합 납입한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 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 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 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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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
조회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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