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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대상 : 63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17:63,18:64, 19:65)

세제혜택 : 전 금융기관 통합 납입한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 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

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 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조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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