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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예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방문하시는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방문할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참서류는 상속인 전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입니다.

또는 상속인금융내역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상속예금 유무와 금액에 대해 신청인에게 직접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후 3개월 이내까지는 접수증과 신청한 상속인 신분증만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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