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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채권자의 압류계좌 정보조회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액, 계좌없음 등 추심불가사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불가합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압류의 권한만을 얻었으며 금융실명법에 의한 정보제공 권한은 없음으로 해당 법원에 진술최고명령 신청을 통해 계좌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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