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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법인으로 인감증명서가 없는데 위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1. 학교에서 발행한 공문서 2. 위임장 3.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교직원증) 4. 대리인 신분증 등의 관련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실 우체국으로 문의하신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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