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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고귀속이 뭐에요? 그리고 국고로 귀속이 되면 예금을 찾을 수 없나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 예금은 최종거래일(요구불예금) 또는 만기일(저축성예금)로부터 10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고 귀속 후에도 지급 청구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를 방문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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