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조금을 받았는데 대리인 방문하여 현금 교환 시 지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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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8일 이후 발행한 환증서의 경우 10만원분은 대리인신분증과 환증서(위임란공란)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10만원초과분은 수령인본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양도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신분증(양수인), 환증서(위임란공란)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 양도미신청의 경우에는 수령인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환증서(위임란작성)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환증서(뒷면에 위임장 작성),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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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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