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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했을 때 나이가 많아졌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건가요?
o 주민등록번호 변경 즉, 연령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보험료 차액 정산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원리상 보험료의 책정은 연령에 따른 위험률(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연령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데, 당초 가입 시의 연령과 이후 실제 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적게 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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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사업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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