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보험자인 남편 대신 제가 청약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유효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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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본인 의사에 의해 청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o 따라서, 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에 보험)에 의거하여 계약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법 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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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3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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