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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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와의 승낙에 의해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활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시점에서 부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금되지 않습니다.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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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8-07-03 |
조회 | 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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