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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
o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 가능기간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 신청 이후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환급금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보험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우체국금융콜센터(1588-1900)로 영업일, 영업시간 내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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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8-07-03
조회 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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