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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누가 고지를 해야 하나요?
o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부담하므로, 보험가입자와 보험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각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o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을 알릴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험대리점 등에게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험관리사 등 보험모집인은 통상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를 통해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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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8-07-03
조회 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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