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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절차는?
o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법령, 판례 또는 증빙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 분쟁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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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8-07-03
조회 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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