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급금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의 해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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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 해약시 환급금대출 원리금(대출원금 + 이자)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은 없으나,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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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기획팀 |
작성일 | 2011-04-12 |
조회 | 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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