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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 납입 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는데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한 보험료는 책임준비금이라는 적립금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재원입니다.
계약자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대출되어지는 금액은 미래 지출을 위해 회사에서 운용하여 계약자의 사고 발생시 지급해주어야 하는 금액인데 회사가 운용하는 대신 보험계약자가 대출을
받게되면 정상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약관에 의거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기획팀
작성일 2011-04-13
조회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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