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면보험금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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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면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고객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자 등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o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국금융 콜센터(1588-1900)에서 본인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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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11-04-14 |
조회 | 6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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