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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의 신설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우체국 설치 기본방향
  o 우체국 건립 :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등 신흥생활권 형성지역에 최소한으로 설치
  o 임차(개인소유의 건물)우체국 : 수익성을 감안하여 설치
    ※ 유상임차국 설치는 원칙적으로 설치 중단
  o 우편취급소 : 우체국이 없는 우편이용 불편지역에 설치


□ 우체국 설치 세부기준
  o 집배국(집배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 시 구 군 단위 행정구역별 1국 설치
      ※ 단, 관할규모가 적은 행정구역은 1개 집배국에서 2개구이상 관할
  o 무집배국 (창구업무만 취급하는 우체국)
   - 지역특성과 경제성, 사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인구, 면적, 인접국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 행정동(면)별 1국 설치원칙
  o 무상임차국(대형건물내 무상조건으로 설치하는 우체국)
   - 연건평 33,000㎡이상 대형건물 구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공기관은 10,000㎡이상 구내)
    · 공공기관 : 국회, 정부청사, 구제시의 시청, 도청 및 각급 법원 등
    · 대 학 : 학생 및 교직원수 10,000명이상
    · 기 타 : 이용인구 10,000명이상
  ※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도 영업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담당자    투자기획팀    이상명    02-2195-1191

구분 기타
담당부서 투자기획팀
작성일 2007-03-09
조회 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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